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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1만명 투개표거부??? 왜 11만명인가???

세상에나 2022. 2.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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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토론이 뜨겁습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하느냐?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공무원투개표거부

 



"공무원 11만 명 투개표를 거부" 이유는???
25년 차 공무원 김태성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 분은 10차례 넘게 투개표를 맡았습니다.




[김태성/지방공무원 : "투표소에 도착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 물품 정비를 하고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정리하고 남은 투표용지 등을 봉합해서 개표소로 반납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끝나면 저녁 8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고 이에 대한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김태성/지방공무원 :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라일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법적으로도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투·개표를 거부한다니....??? 그동안 그럼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이제 와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직을 바라보는 일반인으로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공무원노조는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습니다.

[전호일/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천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 여기에 위에서 말한 14시간을 곱하면 128,240원.

거부하면,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겠지요. 올해 최저임금 시급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보다는 높았기에 수당에 대한 말없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참여해왔는데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되니까 동의 여부를 들먹이며 강제 위촉 시 고발까지 계획을 한다??? 이 말일까요?? 그럼 수당을 더 올려주면 되는 것?


 

 

 




과거엔 대통령을 뽑는 일에 투개표에 참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던 인터뷰는 어디 가고, 돈도 조금 주면서 14시간이라는 부당노동을 강요한다고, 투개표를 거부한다고 하니 안타까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공무원 11만여 명...? 우리나라 공무원이 11만여 명이었나요??? 11만 명의 공무원이 끝까지 거부의사를 행사한다고 할 때 그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더 어이없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인 유학생이 돈 받고 할 것이라고. 에엥???? 우리나라 투표에 왜 외국인이 참여를? 그것도 투개표에???


2020년 5월 당시 우파 유튜버"하면 되겠지"와 우파매체 파이낸스투데이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다수의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 역할하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은평구선관위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다수가 총선 개표를 맡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고요. 은평구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선관위가 승인하는 식으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선관위도 은평구 선관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표사무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표사무원 모집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 참관인은 국적이나 선거권을 따지지만 개표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국적이나 자격 등을 따질만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 대선 때도 중국인 유학생 등이 개표를 맡을 수도 있다는!!! 허걱!!!!!!!

우리나라 선거법에 이런 허점이 있었다니요~!!! 위 단락에 "특정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서"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특정단체로 신천지 종교단체가 위촉받아 투입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종교단체가 투입되어 투개표에 투입된다??? 운만 띄워도 공정선거가 아닌 부정 선거될 것이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올핸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십만 명대로 늘어나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기에 전국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 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나 수당을 더 챙겨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세이화 홍익인간. "나만 잘되면 돼." "나만 손해 볼 수 없어."가 아니고 "서로가 이롭게 윈윈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줄게!!"라는 의미의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 공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의심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쓰고 잘 협의해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퇴보되지 않은 전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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